1. 질의내용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검토의견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해방금액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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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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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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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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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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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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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
원문 링크 :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를 푸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