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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를 푸는 방법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를 푸는 방법

1. 질의내용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검토의견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해방금액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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