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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1.

사실관계 피고는 ‘제2차 합병 당시 산정된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에 제1차 합병의 피합병법인A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주가는 과소평가되고 제2차 합병의 피합병법인B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제2차 합병은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C회사가 피합병법인B의 대주주인 원고 갑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여 C회사를 합병한 원고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 갑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 원심은,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와 피합병법인 사이의 불공정한 제2차 합병으로 인한 분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원고 회사는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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