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계약인수를 하여 양도인인 채무자가 계약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와 기존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는 이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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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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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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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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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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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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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