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이 가처분 판결에 의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요? 2.
검토의견 원래 가처분은 장래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청구에 관하여 그 고유 급부를 보전하기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 판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 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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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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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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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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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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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철거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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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