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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1.

사실관계 원고는 갑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갑의 아들 소유의 A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처가 일부 배당을 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갑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갑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갑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전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의 갑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후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면서 갑이 그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 2022다276703 # 강제경매절차 # 대표청산인 # 법인격부인 # 역적용 #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