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에 대하여 확정된 100만원의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갑의 중고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이를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어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도 갑의 벌금형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법 제80조는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8. 자 92모3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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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모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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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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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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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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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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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