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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선고기일에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어떠한 형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공판정에서 선고기일에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어떠한 형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을 들었으나, 판결문 교부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판결문에는 벌금 3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은 얼마인가요. 2.

검토의견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데 대하여 그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면서도 그 판결서 작성과정에 있어서는 주문에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에 처한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은 그 선고된 바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는 그 선고된 형 즉 징역단기 1년 장기 1년 6월...

# 81모8 # 공판정 # 선고기일 # 선소 # 판결원본 # 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