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을 들었으나, 판결문 교부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판결문에는 벌금 3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은 얼마인가요. 2.
검토의견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데 대하여 그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면서도 그 판결서 작성과정에 있어서는 주문에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에 처한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은 그 선고된 바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는 그 선고된 형 즉 징역단기 1년 장기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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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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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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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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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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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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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