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병 역시 을의 채권자인데, 위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위 경매와는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또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을은 병의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등 참조).
다만,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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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마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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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마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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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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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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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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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