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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과 별도의 다른채권자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압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과 별도의 다른채권자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압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병 역시 을의 채권자인데, 위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위 경매와는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또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을은 병의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등 참조).

다만,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

# 2008마950 # 2013마1412 # 가압류 # 가압류취소 # 강제경매 #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