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현재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위 공유물을 팔수도 있을 것 같아 공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민원인의 특정 공유지분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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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마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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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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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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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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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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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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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원문 링크 :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