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1.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소속 A고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한 기간제 근로자[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가, 회계감사에서 ‘참가인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 정한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환수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자신이 전임자인 무기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
2019두55262
#
근로기준법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기간제법
#
중앙노동위원회
#
처우개선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