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친구 갑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갑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갑이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갑)과 제3자(을)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의 원인채권에(이를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함)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갑이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가 갑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서 귀하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귀하는 우선 갑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근저당권이라는 물권으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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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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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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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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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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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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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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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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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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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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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