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2다253724)] 1. 사실관계 1) 피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원고의 임원으로, 2009년 기준 원고가 발행한 주식(18만 주, ‘이 사건 구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8. 3월 같은 주식 약 20만 주(‘이 사건 증권’)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였음(‘이 사건 증권 거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로 발생한 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동종·동량의 이 사건 구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증권이 동일한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었는데 증권을 예탁하는 계약은 혼장임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증권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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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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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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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