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 병이 임대인 을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임차목적물의 종전 임차인 정이 명도를 거절하여 병이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을 제시하면서 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을 병에게 명도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병은 을의 건물의 명도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34조), ②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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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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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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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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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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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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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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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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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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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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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1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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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