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남편 을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부분이 인용되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자 을은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위 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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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므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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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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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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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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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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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