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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용 여부(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 가능한지)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용 여부(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남편 을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부분이 인용되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자 을은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위 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

# 93므1259 # 가압류 # 가압류유용 # 민사집행법제288조 # 위자료채권 #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