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1.
사실관계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행위 등이 통제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원고들의 사망한 부친이 양도한 같은 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부분 포함)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원심은, ➀ 이 사건 각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달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조합의 경작금지 공고 등의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법령상·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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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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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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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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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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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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