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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실무(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2006무14, 2020아13354, 98두14471)

 집행정지신청 실무(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2006무14, 2020아13354, 98두14471)

1. 시작하며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가 제기될 때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부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리라거나 법위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라는 등의 통지명령, 사업모델이나 거래형태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은 외부에 공개 또는 집행되는 순간 해당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매우 큽니다.

이하에서는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정지결정의 효력 법리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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