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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5일 유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여 사건이 다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중인데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특히 징역형)의 집행과 동일하므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하여 형의 집행에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인데, 이에 따라 판례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2004도908).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해...

# 2004도908 # 2006도7837 # 2007도2517 # 노역장유치 # 미결구금일수 # 벌금미납 # 본형산입 # 유치기간 # 형사소송법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