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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중단된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중단된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1.

사실관계 제조업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이 38분, 102분간 중단됨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의 복멸사유 및 법원의 심리방법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해당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

# 2017다6498 # 고정비용 # 복멸사유 # 손해배상 # 위법한 # 쟁의행위 # 조업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