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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당사자적격, 중복소제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당사자적격, 중복소제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을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을은 이전에 갑이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계속중임을 이유로 추심금 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 제249조 제1항 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 99다23888 # 강제집행 # 당사자적격 # 민사소송법제259조 # 민사집행법제238조 # 제3채무자 # 중복소제기 # 채권압류 # 추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