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을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을은 이전에 갑이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계속중임을 이유로 추심금 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 제249조 제1항 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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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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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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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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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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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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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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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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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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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소
원문 링크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당사자적격, 중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