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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3. 2023도188)] 1. 사실관계 1)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2021. 5. 2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세탁업)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769,132원을 비롯,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176,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1심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 2005도8364 # 2023도18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연장 # 퇴직금 # 퇴직급여법 #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