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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3다234102)] 1. 사실관계 1) 피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7년 3월 지급명령을 발령해 다음 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 채무자 소유의 군산시 340 등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7월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경매 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농협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농협의 배당액 중 일부인 194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21년 12월 이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

# 2011다109500 # 채권자대위 # 집행권원 # 소멸시효 # 배당이의의소 # 민사집행법제154조 # 민사집행법제151조 # 2023다234102 # 2013다36668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