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1. 사실관계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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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3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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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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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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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40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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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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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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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