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만원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이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을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채권가압류를 하였다가 변제를 받은 후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송달되기 하루 전 가압류신청취하를 하였으나, 그 취하통지서는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날 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의 전부명령이 병에게 송달될 당시 정의 채권가압류신청취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갑의 전부명령이 유효할 것이지만, 그 당시 정의 채권...
#
2000다19373
#
가압류
#
가압류신청취하
#
민사집행법제229조
#
송달
#
압류
#
전부명령
#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