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임대주택 양도된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임대주택 양도된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

# 2011다49523 # 가압류 # 반환채권 # 보증금 # 양수인 # 임대차 # 제3채무자 # 주택양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