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 측량 또는 시행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군산 -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에 기하여 피고들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사용하며 공사...

# 2016다262550 # 공법상법률관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당사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