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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2두31143)] 1.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병)은 2020년 4월 계사가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었던 을 읍 소재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표고 차이가 7.8m가량 있었는데, 병의 건축신고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우사를 수평면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에 병은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최대 1211mm를 성토하고 4m를 절토하여 그 지표면을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토와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됩니다. 다만, 병은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을 읍장...

# 2019두31839 # 2022두31143 # 국토계획법시행령제53조 # 국토계획법제56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부지확보 # 토지형질변경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