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2두31143)] 1.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병)은 2020년 4월 계사가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었던 을 읍 소재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표고 차이가 7.8m가량 있었는데, 병의 건축신고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우사를 수평면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에 병은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최대 1211mm를 성토하고 4m를 절토하여 그 지표면을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토와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됩니다. 다만, 병은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을 읍장...
#
2019두31839
#
2022두31143
#
국토계획법시행령제53조
#
국토계획법제56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부지확보
#
토지형질변경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