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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1.

사실관계 1) 원고 1은 약 4년 6개월 동안 A(공기업) 산하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3일간 B 주식회사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퇴직한 이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2는 약 16년 5개월 동안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6일간 주식회사 D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퇴직한 이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은 원고 1에 대하여는 A, 원고 2에 대하여는 C 주식회사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진폐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사업장(원고 1은 B 주식회사, 원고 2는 주식회사 D...

# 2018두60380 #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정기준 # 진폐 #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