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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5. 18. 2022다238800 판결)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5. 18. 2022다238800 판결)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사실관계 1)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은 과거 주요우울병 등을 진단받았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살 무렵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이 원고들과 누나에게 통화한 사정 내지 자살방식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판례내용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

# 2017다281367 # 2022다238800 # 보험금지급 # 보험회사 # 유족 # 일반상해 #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