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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명령이 압류·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동일한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명령이 압류·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K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6. 4. 16.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추심하고 2016. 4. 23.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2016. 4. 16. K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9억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결정이 2016. 4. 18.

내려지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추심한 금원에 을이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 2003다29937 # 채권 # 압류 # 송달 # 민사집행법제291조 # 민사집행법제227조 # 동일한 # 가압류 # 2008다59391 #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