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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1. 질의내용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추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과 경합하여 압류가 경합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압류 및 전부명령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다시 행해진 경우, 이와관련하여 대법원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다시 받은 경우 이는 경합하지 아니하나, 다만 압류 및...

# 2004다29354 # 강제집행 # 압류경합 # 전부명령 #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