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2두52980)] 1. 사실관계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 제기 시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하였습니다. 2) 원심은,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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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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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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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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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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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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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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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