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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후 본안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본압류로의 이전 및 채권 추심절차

 가압류이후 본안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본압류로의 이전 및 채권 추심절차

1. 질의내용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용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서 추심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3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은행(제3자)에 방문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 2010다47117 # 가압류 # 민사집행법제249조 # 승소 # 압류 # 채권추심 #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