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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되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되어 차별에 해당하는지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1) ‘국도관리원’인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는 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위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수당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

# 2005헌마971 # 근로기준법제6조 # 국가공무원법제56조 # 공무직근로자 # 공무원 # 97다18165 # 2017두64606 # 2016헌마404 # 2016다255941 # 2013두14610 # 2013다205778 # 2012헌마494 # 2006다16215 # 지방공무원법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