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작년에 퇴사를 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채무는 이자율이 높다기에 그 동안에 생긴 이자도 아울러 청구하고 싶습니다. 청구금액란에다가 원금인 1,000만원만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연이자도 기재해도 되나요?
2. 검토의견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가압류집행의 한도 및 본집행시 배당의 기준이 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소장의 청구취지처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적는 실무례도 있지만, '가압류 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23호)'에는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청구금액만을 기재한다”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즉,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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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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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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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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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