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1.
사실관계 1) 피고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원고(〇〇자동차 주식회사)에 지부(〇〇차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09. 2. 6.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차지부와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차지부는 이에 반대하면서 2009년 4월경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파업을 결의하였고, 이후 2009. 5. 22.부터 원고의 평택시 소재 본사 공장 정문을 봉쇄한 채 옥쇄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09. 5. 26.
원고의 관리직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2009. 8. 6.까지 평택 공장을 점거하면서 옥쇄파업을 진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옥쇄파업’),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조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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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3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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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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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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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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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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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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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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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