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0두53378)] 1. 사실관계 1) 주식회사 G의 발행주식 중 26,450주(‘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갑(소외1)은 본인 명의로 11,730주, 을(소외2) 및 병(소외3) 명의로 14,720주를 각 보유하였습니다.
원고는 1992. 5. 12. 갑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2017. 3. 31.까지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원고가 2003. 1. 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2004. 12. 3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인 갑, 을, 병에게 2005. 1.
귀속 증여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6. 및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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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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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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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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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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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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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해태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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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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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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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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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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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