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2다286755)] 1. 사실관계 1) 공무직 근로자로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된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업무를 수반하는 주・정차단속업무는 피고가 임명하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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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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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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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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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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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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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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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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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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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