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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2다286755)] 1. 사실관계 1) 공무직 근로자로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된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업무를 수반하는 주・정차단속업무는 피고가 임명하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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