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을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로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경매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을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승소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갑의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해 권리행사로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을의 청구금액을 공제한 공탁금잔액에 대해서 갑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담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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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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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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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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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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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담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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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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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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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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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