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탁담보금 권리자의 소의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달할 경우 담보취소 가부

 공탁담보금 권리자의 소의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달할 경우 담보취소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을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로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경매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을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승소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갑의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해 권리행사로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을의 청구금액을 공제한 공탁금잔액에 대해서 갑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담보에 관하여...

# 93카776 # 가집행선고 # 가집행선고부판결 # 공탁금 # 공탁담보금 # 담보공탁 # 담보취소 # 민사소송법제125조 # 민사집행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