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1.
사실관계 1) 중복보험(5건)에 해당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원고가 피보험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무자(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분담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사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한 중복보험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이를 각 중복보험자의 분담비율(보험계약별 1/5)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된 분담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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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3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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