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제기 하여 항소심진행 중인데, 을은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갑발행의 당좌수표로 담보물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비용의 담보물의 변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제공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명함에 있어 새로운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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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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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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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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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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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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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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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