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1.
사실관계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인 주식회사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원고 회사가 상법 제409조 제5항에서 정한 대표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를 대표이사 A로 표시하여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
#
2009다86918
#
2023다210953
#
대표이사
#
대표자선임절차
#
상법제40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