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들 중 일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원고들은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내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과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
위 원고들은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참가인에게 지급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피고들 중 일부에게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경정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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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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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용역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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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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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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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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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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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공급장소
원문 링크 : 국제적 용역거래에서 용역의 공급장소(2019두3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