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1.
사실관계 1)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당시 갑, 을(부부)은 사업구역 내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A, B, 부부)은 갑으로부터, C는 을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음. 피고(재건축조합)는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도의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신청기간에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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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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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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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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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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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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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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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
원문 링크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 권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