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변제기를 2005. 1. 15.로 하여 5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돈을 갚지 않자 2013. 1. 1.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금방 돈을 갚겠다는 을의 말을 믿고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돈을 갚지 않았고 갑은 2015. 1. 30.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효에 대하여 판례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참조)고 하여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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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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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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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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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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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