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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유류비의 부담과 운송비용전가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유류비의 부담과 운송비용전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택시회사로서 택시운전근로자(이하 ‘기사’라고 함) 들이 하루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이를 재원으로 고정급을 받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기사들이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 함) 제12조 제1항(이하 ‘운송비용전가금지규정’이라고 함)이 2017. 10. 1.자로 시행되었는데 피고회사는 그 이전에는 유류비를 기사들이 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가 운송비용전가금지규정 시행 이후에는 운송수입금 중 현금으로 유류비를 LPG 충전소에 입금하여 납부하고 그 외 일정 금액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기사들인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이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전가금지규정에 위반되었고, 자신들은 사납금제하에서 전체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부하는 기준운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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