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와 다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의 미결구금일수를 무고죄의 형에 산입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처분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적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판례는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가 없다” 고 하면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
#
97모112
#
미결구금일수
#
산입
#
형사소송법제482조
#
형사소송법제489조
#
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