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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경합된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배당표에서 제외된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경합된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배당표에서 제외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을은 갑의 다른 채권자 병의 압류와 경합된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집행공탁을 하면서 저의 압류명령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배당법원은 저를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

# 2013다207774 # 배당이의의소 # 배당표경정 # 배당표작성 # 압류명령 # 집행공탁 # 채권자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