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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동물용의약품등의 폐기시 관할 시,도의 기준과 임상시험 목적으로 백신을 수입하려는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회수된 동물용의약품등의 폐기시 관할 시,도의 기준과 임상시험 목적으로 백신을 수입하려는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회수된 동물용의약품등의 폐기시 관할 시,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회수제품의 폐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6조의4 제2항에서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하려는 경우,회수대 상동물용의 약품등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폐기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해당시 •도의 관계 공무원의 입회 하에 환경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할 시•도라 함은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 본사 소재지의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6조의4(회수제품의 폐기 등) 임상시험 목적으로 백신을 수입하려는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8조제1항 단서 및「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