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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없는 양봉용방역제품의 판매가 가능한가요?

 인증이 없는 양봉용방역제품의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인증이 없는 양봉용방역제품의 판매가 가능한가요?

「약사법」제2조제4호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 하고,「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3항에서 동물용의약외품을 ‘구강청량제,탈취제등 애완용제제 ,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동물용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제조업허가(신고)와 제조품목허가(신고)를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아니한 동물용의약(외)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법 제93조 제1항(제4호,제10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