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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비누를 제조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반려동물 비누를 제조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반려동물 비누를 제조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약사법」제2조제7호,제85조제1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 8. 동물의 세척용 샴푸,린스, 컨디셔너 및 트리트먼트 등 욕용제(다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중 화장비누(고체비누만 해당)는 제외한다)에 따라 반려 동물용 샴푸,린스 등 욕용제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나,반려동물용 화장비누(고체 비누)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제품의 효능•효과에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증상의 완화 등이 있다면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하며,동물용의약품등의 제...